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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50인 미만' 시행 임박…25.7% "준비 안돼"


입력 2021.06.07 12:00 수정 2021.06.07 11:5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등 요구

50인 이상 기업 30.4%도 시행에 어려움 호소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 상황 및 대비를 위한 요구사항. ⓒ한국경영자총협회

주52시간 근무제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시기가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상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319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준비가 안 된 기업 중 법시행 시기인 7월 1일 이전에 준비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 연기’(74.1%), ‘계도기간 부여’(63.0%)를 가장 많이 택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들 역시 30.4%가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경총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연구개발업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까다로운 활용요건과 도입절차 등이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는 ‘업무량 폭증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근로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삭제’(23.2%), ‘고소득ㆍ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도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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