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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6.08 10:55 수정 2021.06.08 10:55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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