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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때 처럼… 여성가족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현장점검 나선다


입력 2021.06.08 18:39 수정 2021.06.08 18:3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정영애 여가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8일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와 현장점검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당시 군 내부에서 피해자 분리 및 보호 조치, 신고·상담 등 실질적인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군 조직문화, 성폭력 관련 매뉴얼, 2차가해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하면 기관장이 여가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경우 여가부장관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재발방지 대책의 점검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권고 또한 가능하다.


해당 법 조항은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가부는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것처럼 이번 군 현장점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울시 사건 때도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현장점검을 나갔다"며 "군에 대해 어떤 부분을 권고할 수 있을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군 부사관인 이모 중사는 공군 복무 중 성추행 및 2차 피해 등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모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소속 부대에선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이모 중사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는 이달 1일 이모 중사 사망과 관련해 "(군의)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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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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