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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판 n번방'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


입력 2021.06.09 17:11 수정 2021.06.09 17:5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경찰청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박사방' 조주빈 이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2번째 신상공개 사례

여성으로 가장해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영준(29). 서울경찰청 제공

남성 다수의 나체 영상을 녹화한 뒤 판매한 이른바 '남성판 n번방' 사건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김영준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 이어 2번째다. 김영준의 얼굴은 오는11일 오전 검찰 송치 단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이다. 이 법은 수법이 잔인하거나 혐의가 중대한 피의자에 한해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했다. 김영준은 미리 확보해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는 동시에 음성 변조한 대화를 하며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 등을 녹화했으며 이중엔 아동 청소년도 39명 포함돼 있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4월 피해자 A씨가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진정서에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이 자신에게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는 자세와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성들의 신체를 비슷한 자세로 촬영한 동영상 1000여개 이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보고 피해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일부 영상파일 제목에는 피해 남성들의 직업, 실명이 기재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2만28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판매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음지에서의 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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