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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플랫폼 법제 포럼' 출범...규제 논의 착수


입력 2021.06.09 17:53 수정 2021.06.09 17:54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검토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포럼이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플랫폼 시대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SNS·검색·쇼핑·디지털 미디어 등 정치·경제·문화 전(全)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 수립의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8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해 올해 2월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포럼은 학계・법조계, 정부가 함께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법제수립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부터 주요 의무사항 등 구체적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 과방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그간 수렴된 각계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율로서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산업의 혁신성을 보호하기 위한 ‘두고보는(Wait & See)’ 전략을 활용했다”며 “현재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나, 날로 커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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