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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집권위기 尹, 정세격화로 탈출 시도"…대남 핵위협까지


입력 2024.07.08 11:40 수정 2024.07.08 11:4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김여정, '尹 탄핵청원' 언급하며

남측 사격훈련 정상화 비판

정부 "내정간섭 매우 유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한 정부가 후속조치로 접경지역 사격훈련을 정상화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관련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세 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북한이야말로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남측을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한국 군사 깡패들이 우리 공화국 남쪽 국경 일대의 지상과 해상에서 일제히 실탄 사격훈련을 감행했다"며 "단언하건대 우리 국가의 문 앞에서 노골적으로 벌리는 원수들의 불장난은 그 무엇으로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정세 격화의 도발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얼마 전 우리 국가의 주변 수역에서 강행된 미일한의 첫 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는 반공화국 대결 광란의 극치"라며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노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배회하는 형국에서 공화국 국경 가까이로 더더욱 다가서며 감행되는 한국 군대의 무분별한 실탄 사격훈련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약 7년 만에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지상 사격장에서 포사격을 진행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서 지난달 초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하며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를 예고했었다. 우리 군은 훈련 진행 후 관련 훈련이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리운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 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세상은 오늘 현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전쟁광들에 대한 내외의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 사격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접경지역 사격훈련을 재개했다며 '북풍'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위기'를 강조한 김 부부장 담화가 북한 주민들이 소비하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 북한이야말로 내부결속을 위해 '남풍'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도발로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축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의적 판단' 따른 핵사용 방침 재확인


한편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대남 핵공격 가능성도 거듭 시사했다.


그는 "발악적인 전쟁연습 객기의 끝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며 "전쟁광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첫째 사명'이 전쟁억지라면서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사용이 가능하다는 '둘째 사명'을 강조해 왔다. 재작년 9월 법제화한 '핵독트린(핵무력정책법)'에 따르면, 북한은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담화에서도 '우리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자의적으로 언제든 핵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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