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과 대여업체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범운영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 검증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
공유형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가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출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5년간 PM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47건에 불과했던 PM 사고는 지난해 2389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도 2019년 8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매년 늘었으며 지난해는 24명으로 전년보다 2명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 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도 이뤄진다.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 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