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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측 "남욱에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비…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입력 2024.07.16 16:31 수정 2024.07.16 16: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곽상도,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항소심 재판 출석…1심은 뇌물혐의 '무죄' 선고

곽상도 변호인 "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안 해"

"유죄 선고된 공소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바꾸면서까지 공소장 변경…이례적 조치"

곽상도 "검찰 주장하는 것처럼 뇌물이나 알선 대가 받거나 아들과 공모, 사실 아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영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 부자 간 공모관계, 정치자금 5000만원 추가 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아들 병채 씨 등을 공범으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단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이날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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