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10% 이상 증원' 30개 대학 주요 평가 대상
"기초 교육 위한 교원 확보 어려워 현장의 혼란 불가피할 것"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평가 기준에 못 미쳐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과 관련한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대는 이미 의평원 인증을 받았더라도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기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이 평가를 예고하면서 의료계는 각 의대가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일부 지방 사립대 등은 병원 운영과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촘촘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대 교수는 "현재도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초 교육을 위한 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총장 대상 공개 질의 자료를 내고 "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며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오는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변화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의평원은 각 의대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 변화 계획서 등 서류를 받고,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요 변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재학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대의 명성 등에 흠집이 날 수 있다.
주요 변화 평가는 의평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 항목을 차용해 진행된다. 증원에 따른 의대의 교원 수 변화,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교육병원 및 재정 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