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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소송 가면 이긴다…"협회 규정, 구시대적이고 비례원칙 위배" [법조계에 물어보니 476]


입력 2024.08.14 12:46 수정 2024.08.14 15:3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배드민턴 금메달 안세영, 5일 협회서 규정한 '국대 은퇴시 국제경기 출전 불가' 조항 지적

법조계 "배드민턴협회 규정,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나이제한 의미 없어"

"체계적 훈련과 관리 이뤄지면 기량 좋은 선수 은퇴할 이유 없어…비합리적·구시대적 규정"

"안세영, 가처분 및 행정소송서 다퉈볼만 할 것…나이제한 규정으로 선수 붙드는 건 부당"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규정한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조항을 지적하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협회의 규정이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만큼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선수가 남아있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구시대적 나이 제한 규정으로 선수를 붙들고 있는 것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연령은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세영은 이런 나이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며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협회는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럴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은퇴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여자는 만 29세, 남자는 만 31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은퇴했던 고성현과 신백철이 2017년 1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항고심 재판부는 이듬해 5월 이를 받아들여 ‘남자 만 31세 이상’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상소하지 않았고 본안 소송도 따로 제기하지 않았고 그 대신 남자는 28세, 여자는 27세로 두 살 낮췄다.


당시 항고심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포괄한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는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은 선수가 선택에 의해 국제경기 상금 및 스폰서 계약을 통해 큰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며 '개인 자격 선수'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이 과도하게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 사실상 27세 이후면 경쟁력도 떨어지는데 굳이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쳬계적인 훈련과 관리가 가능하다면 기량이 훌륭한 선수가 은퇴를 하고 따로 국제대회를 나갈 유인도 적다. 해당 규정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세영이 지난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샤펠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러면서 "안세영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승소 가능성도 작지 않다. 모든 기본권 침해 규정은 비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 예견되고 수단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며 "선수가 남아있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나이 제한 규정으로 선수를 붙들고 있는건 매우 부당하다"고 일갈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항고심은 협회에서 정한 나이 제한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당시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고성현, 신백철 선수의 개인자격 국제대회 참가를 불허함으로써 선수들이 대회 자체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개정전에는 남자의 경우 만27세 이상의 은퇴선수로 규정되어 있었고 고성현 선수는 대회 불참시 벌금 등의 불이익도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근거가 된 듯 하다"며 "안세영도 여론을 등에 업었다 하더라도 협회의 재량권 등이 인정될 수 있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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