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300억 메모는 선경이 노태우에게 주겠다는 것을 확약하는 증표"
6공서 경제수석 지낸 김종인의 盧비자금 관련 전언…
유튜브 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서 이같이 공개
'SK2인자' 손길승 前회장도 같은 주장…'세기의 이혼소송' 새국면
"선경건설 명의로 노태우 측에 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노후자금." '김옥숙 메모'에서 촉발된 6공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할 관계자 진술이 확인돼 주목된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정혁진 변호사는 지난 9일 방송된 유튜브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에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나온 300억 비자금의 실체를 다루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방송에서 이 논설위원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취재를 했다며 선경건설 명의로 노태우측에 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태우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전했다. 이 전언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노태우 자금 문제를 관리하는 이원조씨가 있는데 사돈기업에게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선경에서 노태우측에) 꾸준히 줬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확약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해서 어음 자체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공화국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약속어음 300억원의 존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된 재산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스스로 밝힌 액수만 46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만 추징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다.
1998년 작성됐다는 '김옥숙 메모'에는 "선경 300억"외에도 여러 실명과 금액들이 쓰여있고 이를 합치면 904억원에 달한다. 국회에서도 해당 자금들에 대한 과세가 논란이 됐고 국세청장은 "불법 통치자금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1991년 경 300억원을 줬다며 관련 자료로 약속어음 50억원 총 6매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98년, 99년경 작성했다는 '선경 300억'원이 기재된 메모도 제출했다. 이 자료들은 최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으며, 300억원의 약속어음은 노 전 대통령의 압박에 노후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속어음은 '받았다'는 의미인 차용증과 달리 '주겠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SK 2인자였던 손길승 명예회장도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어음 발행일은 노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인 1992년 12월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전 위원장의 전언과도 일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