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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화물차 '50㎝' 운전…50대 음주 전과 2범 집행유예


입력 2024.08.18 09:09 수정 2024.08.18 09: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18일 음주운전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강원 인제군 북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 약 50㎝ 운전 혐의

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지만…운전 거리 짧은 점 참작"

법원.ⓒ데일리안DB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50대가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50㎝ 운전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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