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명절 선물'은 최대 30만원까지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밥값'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이달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선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기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 수수 가능하다.
권익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왔다"며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시 15만원, 설날·추석 기간 30만원이라고 전했다.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된 물품이 '선물 가액 상향 기간' 이후 수취자에게 도착한 경우, 수수한 날까지 상향 가액을 적용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