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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트럭 운전자, 이번엔 무면허 뺑소니


입력 2024.09.07 19:42 수정 2024.09.07 19:4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 후 도주

이번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무면허·뺑소니 혐의 적용

경기 김포경찰서ⓒ연합뉴스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톤)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B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과실이 크지 않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어제 사고 당시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사고 과실은 B씨에게 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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