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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형에 항소


입력 2024.09.07 16:11 수정 2024.09.07 16:1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월 30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B씨 포함 3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A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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