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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의원들 소환 불응에…법무장관 "체포영장 필요"


입력 2024.09.09 20:26 수정 2024.09.09 20:3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박성재 법무장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돈봉투 의혹' 관련 답변

검찰,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 6명에게 5~6차 출석요구했지만 불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돈봉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데 관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았다.


검찰은 아직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5~6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구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관해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형사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해도 탄핵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검사가 탄핵이라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소추 사유들이) 저희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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