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제주시 주거지서 잠 자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 감금
"여자친구 1층서 넘어져 머리 다쳤다", "어깨 때리려다 시력 안 좋아 머리 때려" 주장
잠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전날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두 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119에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위협만 하려다 이성을 잃었다"며 "어깨를 때리려다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를 때리게 됐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잠자는 연인 머리에 둔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범행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시력이 나빠 실수로 머리를 때렸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회유 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묻는 등 2차 가해도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살라 달라' 소리쳤음에도 3시간 가까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다. 결국엔 피고인이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