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법’ 행안위 의결에 “많은 우려”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 소비진작 효과 제한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할 소지…26일 본회의 상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것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매우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될 때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25만원 민생지원금법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대표 법안으로 꼽힌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