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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스포츠포인트제' 조례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9.11 23:58 수정 2024.09.11 23:5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황대호 의원 대표 발의…'스포츠 복지 시대' 개척

황대호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 수원3)이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해 시작된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관리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도 내 문화 및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사업의 확대 또한 계획 중이다.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사업 관련 플랫폼 구축 후, 하반기부터 약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스포츠 복지라는 새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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