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대표 발의…'스포츠 복지 시대' 개척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 수원3)이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해 시작된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관리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도 내 문화 및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사업의 확대 또한 계획 중이다.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사업 관련 플랫폼 구축 후, 하반기부터 약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스포츠 복지라는 새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