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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 무임승차?…미국·중국인, 가입자 대비 수진자 4배 많아


입력 2024.09.22 09:00 수정 2024.09.22 09: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

인니는 수진자가 가입자에도 못 미치는데

미국 4.18배, 중국 3.67배…평균 웃돌아

"건보재정 악화 안돼, 제도 허점 보완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와 실제 진료를 받은 수진자 인원을 비교해본 결과, 미국인과 중국인이 가입자 대비 수진자 인원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과 중국인이 가입자의 피부양자 형식으로 우리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2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가입자 대비 수진자 인원이 미국인의 경우 4.18배, 중국인은 3.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전체 평균은 2.88배였다.


미국인의 경우,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4만6528명이었지만 의료기관에서 건보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수진자 수는 19만4693명이었다. 중국인은 지난해 국내 건보 가입자 수가 69만6379명인 반면 수진자 수는 255만6559명에 달했다.


외국인 전체를 놓고보면 지난해 건보 가입 외국인 수는 145만5137명, 수진 외국인 수는 418만5439명으로 가입자 대비 수진자 평균은 2.88배였다. 평균보다 이 수치가 웃도는 국가는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 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가입자 3만5509명·수진자 9만1580명으로 2.58배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가입자 6만5330명·수진자 14만6200명으로 2.24배였다.


△필리핀(1.99배, 가입자 3만5636명·수진자 7만752명) △베트남(1.79배, 가입자 15만536명·수진자 27만153명) △캄보디아(1.48배, 가입자 4만1621명·수진자 6만1701명) △네팔(1.30배, 가입자 5만4122명·수진자 7만491명) △미얀마(1.18배, 가입자 3만2523명·수진자 3만8326명) 등은 모두 가입자 대비 수진자 수가 1~2배 사이였다.


건보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유일하게 지난해 건보 가입자가 3만9180명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건보를 이용해 실제 진료를 받은 수진자는 3만7506명에 그쳐 수진자 수가 가입자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적별 국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와, 실제 의료기관에서 건보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수진자 수를 비교해본 결과, 미국과 중국이 평균을 웃돌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은 4만6528명이 건보에 가입해있지만 수진자는 19만4693명이었으며, 중국인은 69만6379명이 건보에 가입한 반면 진료를 받은 수진자는 255만6559명에 이르렀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비싸다. 이 때문에 평소 미국에 체재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진료를 받을 일이 생기면 귀국해 국내에 있는 피붙이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를 이용해 의료 혜택을 받고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중국은 중국인이 국내에서 직장건보에 가입하면 배우자·자녀는 물론 부모·조부모와 형제자매·장인·장모까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국내 건보 이용에 관한 '팁'이 인기글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나 선의의 외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건보 재정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에 있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사보험이라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이 제각각이다. 중국의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피부양자 제도 자체가 없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가뜩이나 건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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