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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최후통첩 D-1’ 하이브, “원칙 대응” 입장 고수할까 [D:이슈]


입력 2024.09.24 11:28 수정 2024.09.24 11:28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다. 의견이 잘 전달됐다면 방시혁 의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9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5명이 갑작스럽게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게 답변을 요구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선 하이브가 비공개로 뉴진스에게 답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해당 기사는 즉시 삭제되면서 진위에 대한 의견도 갈리는 상태다.


하이브는 이번 논란을 두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하에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를 추진해왔다. 앞선 민 전 대표 해임 당시 어도어 이사회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한다. 이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것은 뉴진스가 요구한 ‘민 전 대표 복귀’ ‘제작·프로듀싱 통합’을 사실상 거절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하이브 이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다.


통상 계약해지 소송은 계약 기간이 남은 아티스트가 소속사에 불만 등 요구사항을 전하고 회사 측이 보정할 기간을 적시하는데, 그 기간이 2주다. 뉴진스가 하이브에 답변을 요구한 기간과 같다. 즉 뉴진스가 정한 ‘데드라인’은 이를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진스는 영상을 통해 민 대표의 복귀 요구뿐 아니라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를 폭로하고, 협업한 스태프를 사전에 아티스트 동의 없이 해고하면서 불안한 환경을 조성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사적 자료를 아티스트 동의 없이 유포하면서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도 호소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조건들을 영리하게 언급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는 소송이 본격화해도 뉴진스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수익 미정산이나 인격적인 모독 행위 등 뚜렷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 의무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이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나기 위해선,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은 약 5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하이브 역시 출혈을 감당해야 한다.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는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뮤직을 제외하면 하이브 레이블 중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현재 소속 가수가 뉴진스 뿐인 어도어의 입장에선 이들의 잔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계열사의 핵심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탈할 우려가 나오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주당 15만80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올해 1월 기록한 장중 최고가인 26만1000원과 비교하면, 주가는 8개월 만에 약 40%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일본 대표적 위성채널인 와우와우를 통해 “제가 그린 청사진이 있다. 먼 미래까지 7년(아이돌 전속계약 기간) 크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사실 내년 계획까지 도장깨기하며서 가는 기분이었다”며 “거기에 안전하고 잘 도달할 수 있게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팬들 역시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못 박은 시한이 다가오자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용산 하이브 사옥 앞 트럭 및 근조화환 시위에 돌입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한 ‘어도어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성명문도 내놨다.


하이브가 기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극적으로 뉴진스 및 민 전 대표와 합의에 이르는 선택을 할지 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소송전까지 사태가 번질지 관심이 높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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