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소유자
용인특례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 9600여곳에 총 8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5800여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지구는 2700여건 21억원, 처인구는 1100여건에 17억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3000㎡ 초과)인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