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카드 무이자할부 조건 바뀔 때마다 소비자에게 안내된다


입력 2024.10.07 16:30 수정 2024.10.07 16:3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마케팅 동의 고객 대상 설명 강화

부가서비스 관련 전반 연내 개선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구체적 통지

신용카드 이미지.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무이자할부 조건이 바뀔 때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관련 안내가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적 산정,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신용카드 상품이 대부분임에도 이를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분에 대한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혜택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4분기 중 카드업계와 협의해 무이자할부 이용 및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 등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업종별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변동시마다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을 대상으로 앱 푸시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에 신용카드 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도 안내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이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일부 상품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해당 결제가 취소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 사후 적립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 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카드사 모두에 대한 개선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14개 카드사가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카드사는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 환급할 예정으로 그 규모는 총 29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향후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횟수 또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서민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보다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과정에서 접근성이 낮은 매체만을 활용하는 경우 차주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알림톡, 문자 등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