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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항고, 여론전 통해 검찰·대통령 부부 비판 목적…기각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20]


입력 2024.10.09 05:07 수정 2024.10.09 06: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의소리,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불기소 결정 취소하고 기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고장 제출

법조계 "검찰 수심위까지 거쳤기에 항고 기각될 것…법적 불비 있는데 검찰이 해결할 수는 없어"

"항고 인용률, 9% 미만…그런데도 하는 것은 기각됐을 때 여론전 통해 검찰 비판하려는 목적"

"재고발해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다시 수사하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 초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의소리의 항고는 여론전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과 윤 대통령, 김 여사를 비판하려는 목적이라며 당연히 기각될 것이고, 재고발 등을 하더라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며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뉴시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항고하더라도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법률적으로 애초부터 김 여사 단독 처벌 가능성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서울의소리의 항고는)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과 윤 대통령, 김 여사를 비판하려는 목적 같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사건이라서 항고가 기각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고발하더라도 각하 결정될 것 같다"며 "김 여사가 도의적으로 잘못했지만, 법적으로 불비(不備·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가 있는데 그걸 검찰이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항고 인용률은 9% 미만으로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 게다가 수심위가 2번이나 열린 사건의 결과를 항고에 의해 뒤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서울의소리가 항고한 이유는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었을 때 여론전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현 정부와 검찰을 함께 비판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다"며 "(재고발 등을 하더라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시 수사하는 게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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