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18일 성명 발표
정말 미디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황당무계한 판결이 17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 (부장판사 이주영)가 PD수첩 과징금 1500만 원에 대해 방통위 의결정족수 3인을 채우지 못한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위법무효 판결한 것이다.
미디어법에서 가장 어렵고 민감한 부분은 정부당국이 직접 방송뉴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법하다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 부분에서 손을 떼고 일찌감치 공정성 독트린을 포기했다.
우리는 워낙 가짜뉴스와 프로파간다성 뉴스, 혹은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같은 사건들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독립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이 곳에서 법정제재를 의결하면 추가 논의 없이 그대로 제재를 의결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왔던 일이다.
방통위가 방심의 의결 내용을 놓고 추가심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해 사후검열을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법 제25조 2항에서 “방심위는 제재조치를 정한 경우 방통위에 지체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통위는 지금까지 방심위가 내린 결정을 추가 논의 없이 의결만해왔고 이는 민주당 집권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언론 공정성 심의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방통위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충분히 배 놔라 감 놔라 식의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다수결의 의결정족수 3인을 채우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미디어법의 ABC를 이해하지 못한 ‘창피한 판결’이다.
▣ 판사가 임의로 창설한 ‘재적’ 개념과 의결정족수
게다가 행정법원 제7부는 다수결이 가능하게 하려면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판사 본인의 생각을 ‘입법화’시켜서 3인이 참여하지 않은 의결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판사에 따라 고무줄처럼 판단하는 ‘의결정족수’라면 이에 따른 일관된 행정을 하기 어렵다. 모든 것은 성문법 체계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문리해석과 유권해석을 따라야 한다.
재적 개념도 현재 재적인원이 2인이면 2인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 또다시 문화방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권태선 입김 작용했나?
여담으로 이번 사건의 문화방송의 대리인은 역시나 지평이었고, 법무법인 지평의 산하연구소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의 이사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다.
이번에 방통위 과징금을 맞은 사건이 20건이 넘는데 이 20여 건을 지평이 싹쓸이했다면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의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결국 법무법인 지평이 만든 입법 로비 단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사인 자가 문화방송 최고 감독자 역할을 하면서 문화방송은 지평에 무더기로 사건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방통위 5인 구성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개점휴업을 영원히 이어가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듬뿍 담고 있다. 입법의 영역에 함부로 숟가락을 얹었고 판사가 행정부 위에 서서 상왕 노릇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2024.10.18.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