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의 샤워 모습을 보고 집을 찾아가 위협한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돼 논란인 가운데, 가해 남성의 부모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 나왔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자택인 울산 중구의 한 빌라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남성이 찾아와 30분가량 문을 세게 두드리고 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린 이는 옆 빌라에서 부모와 사는 20대 남성이었다. 가해 남성은 옆 빌라 주민으로 조현병 환자였다. 남성은 이날 빌라 옥상에서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봤다.
경찰에 붙잡힌 당시 가해 남성은 "12월부터 빌라 집 문을 두드렸는데 여성(제보자)이 샤워하는 걸 보고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성이 범행 당시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1층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왔다"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쓰고, 손에는 니트릴(합성고무) 장갑을 착용한 것을 근거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강간미수죄'나 '강간예비죄'(강간을 예비·음모한 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남성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발언에서 성폭행 의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기에 발언만으로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가 겪은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해 남성의 아버지가 A씨에게 "사람이 눈이 있는데 샤워하는 걸 보면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시비 걸면 안 된다" "정신이 이상해서 그랬지 정상인이었으면 그랬겠냐"라고 언급했다.
A씨는 "처음엔 가해 어머니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냐고 묻자 화가 났는지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나'며 쏘아붙였다"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합의를 종용하다가 제가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하자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A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