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를 시도한 남자친구가 척추 골절 사고를 일으키고선 이른바 '잠수 이별'을 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0대)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B씨와 경남 거제시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당시 B씨 친구와 그 연인도 함께해 총 4명이 어울렸다고.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친구에게 "누가 더 여자친구를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하지 말라고 거절했으나 남자친구는 이를 무시하고 A씨를 집어 들어 바다에 던졌다.
A씨는 "남자친구 친구가 여자친구를 먼저 던졌다.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에 던져서 안 다쳤다"며 "이후 남자친구가 저를 안아서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일어나 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결국 A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14주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술받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여행 간 친구 연인도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B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 상태를 본 간호사는 "정말 넘어진 게 맞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남자친구가 던졌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이를 기억하고 있던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A씨 억울함이 풀렸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과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고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은 없다. 전 남자친구가 책임 회피한 부분에 대해 처벌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