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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방통위 즉시 재항고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11.01 16:22 수정 2024.11.01 16:2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

"정부가 법과 원칙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했다는 점 적극 소명할 것"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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