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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8일 소환…"검찰, 공천개입 대가로 금품 받았는지 추궁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입력 2024.11.06 05:09 수정 2024.11.06 06: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명태균 씨, 8일 피의자 신분 창원지검에 소환…변호인 "사실관계 정리해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김영선 전 의원 이틀 연속 소환 조사…명태균 씨에게 9000여만원 지급 이유 집중 추궁

법조계 "명태균 씨,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 수수 혐의 있어"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은 시효 지나 적용 어려워"

명태균씨 ⓒ명태균씨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오는 8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가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실제 공천 개입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맞는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지만 시효 6개월이 지나 실제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나가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주고받은 9000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 씨에게 준 세비 9000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명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9000여만원의 공천 개입의 대가가 맞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 씨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에 따른 대가가 오고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시효 6개월이 지나 실제 혐의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천 개입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맞는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만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비용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편집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실제로 대선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그 배경에 사전 부탁이 있었는 지를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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