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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명태균·김영선 등 4명 구속영장 청구…강혜경만 빠졌다


입력 2024.11.11 18:51 수정 2024.11.11 19: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창원지검, 11일 명태균·김영선 포함 4명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등 이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 곧 정해질 듯…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해주겠다는 말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 강력히 부인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 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 B씨는 총 2억4000여만원을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 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이달 9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A씨가 출마한 선거구를 거론하며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8일과 9일 명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9000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 비용 관련 자금 흐름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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