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김병량 전 시장 상대 '검사 사칭' 유죄…누명썼다고 허위사실 공표
서울중앙지법,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공범 김진성 씨는 혐의 인정
검찰 "이재명, 김진성에 전화 걸어 주입하듯 위증 요구"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측 "허위 증언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재판부의 진의 판단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이자 더 큰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주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 대표의 반박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무죄가 나올 경우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커진 사법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타 의혹 1심과 선거법 2심에 더해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을 하며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마저 잃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이 월요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22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 재판 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남아있다. 이른바 '대장동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