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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만큼만 판사 뽑는다? 재판 지연만 야기할 것…하루빨리 법률 개정해야" [디케의 눈물 329]


입력 2024.11.27 05:03 수정 2024.11.27 05: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관 정원 포화율 99% 달해 퇴직자 생겨야 새로 임용…2014년 이후 정원 3214명에 멈춰

법조계 "신규 법관 수급돼야 합의부 구성되고 단독 재판부 인사 진행…인사에 영향 미칠 것"

"판사 1인이 쓸 수 있는 판결문 한계치 존재…신규 임용 법관 없으면 재판 지연될 수 밖에"

"법관 정원 법률로 정해져 있어 개정되지 않으면 인원 못 늘려…신속한 법률 개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최소인 8명을 기록하며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신규 법관 채용이 감소하게 되면 재판부 구성 및 인사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판 지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 신속성을 추구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해야 사법시스템이 정상화 될 것이라며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임용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99.75%가 찬 것이다.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빈자리가 없어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다. 법원 내부적에서는 내년 퇴직 법관 수가 평균(73명)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도입한 각종 처우 개선책이 퇴직 인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재판부는 페쇄될 수 있다. 하지만, 판사정원법은 지난 2014년 개정된 뒤 현재까지 멈춰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로 발의한 판사정원법(2029년까지 3584명으로 증원)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장판사 출신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판사는 검찰과 달리 지역 순환근무 등 인사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데, 이는 신규 법관이 수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먼 배석자원(신규 법관)이 전국 법원에 제공돼야 합의부가 구성되고 나머지 단독 재판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전국 단위의 순환근무 인사를 하게 된다"며 "현재 상황은 법관의 인사를 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순환근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처리 할 사건은 폭증하는데 법관 수가 따라가지 못해 각급 재판부는 격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재판 지연' 문제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인원을 더 뽑을 수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며 "국민들은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결국 법관을 증원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해결책은 없다. 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 신속성을 추구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해야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만큼, 반드시 신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판심 법무법인)는 "현재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고, 현재 임용중인 법관은 3206명으로 퇴직한 만큼만 법관을 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내부적으로 합의부는 합의부장을 제외한 좌우배석이 판결문을 쓰는 구조다. 즉 판사 1인이 1주일에 쓸 수 있는 판결문의 한계치가 존재하는데, 신규 임용 법관이 없으면 판결문을 쓸 판사가 부족하게 되므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신규임용법관을 대책 없이 늘리다 보면 판사들의 평균역량 저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법관들이 처우개선으로 퇴직을 하지 않는 추세라 좌우배석도 연차가 높은 배석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법관 증원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차 있는 배석 역시 재판 진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합의부장도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판사들의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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