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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자진하야의 전제는 이재명 사법문제가 끝나는 것"


입력 2024.12.07 16:30 수정 2024.12.07 16:3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정국수습책 제시

"이재명 집권한다면 尹 조기 하야 무의미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

"법원, 6개월내 선거법·위증 재판 끝내야"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으로 어차피 임기를 마칠 수 없게 됐지만, 임기단축과 자진 하야 등 모든 해법의 기본 전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종결 이후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가 쉽지 않고,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임기단축 개헌이나 자진 하야도 한 방법이나, 그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그만두는 게 무의미하다.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 최악의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과 개딸들, 민주당과 극좌 세력이 집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상태로 2년 반을 더 견디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으로, 원칙적으로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씩 도합 6개월 내에 끝나야 한다.


윤 대통령도 더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사법적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인사가 대권에 직행하는 게 옳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기 퇴진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과도내각'이 국정을 관리하는 동안 국민들과 함께 이 대표의 사법 문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해진 전 의원도 "사태 수습을 위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6개월 내에 선거법과 위증(교사)죄 재판은 끝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후에는 임기단축 개헌이든 조기 하야든 그 무엇이든 편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부결되면 야당의 참여 하에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며 "그 후에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탄핵이 부결되면 당은 권력구조 개편,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 논의를 야당에게 제안해야 한다"며 "물론 대통령의 계엄 사태 책임에 대한 (내란죄 혐의) 법적 처리 문제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헌이 아닌) 다시 탄핵이나 조기 하야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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