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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커서 구속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80]


입력 2024.12.09 14:13 수정 2024.12.09 16:0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계엄 사태 핵심피의자 김용현 8일 소환…이르면 9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

법조계 "조사 직전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증거인멸 정황 확연해 구속 가능성 커"

"계엄 선포에 따른 일련의 행위, 범죄 중대성 커…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해외도피 우려도"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명백하면 체포 및 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 영장 발부, 사법부 부담 느낄 것"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르면 9일 밤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연하고 다른 공범들과 '말 맞추기' 우려도 큰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오전 7시50분경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감안됐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이른바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여부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만료시점이 48시간 이내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검찰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자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8일 오전 6시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9일 오전에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소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령과 관련하여 위헌, 위법성이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지만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일들이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의 엄청난 범죄이고 그 외에 직권남용 등 범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엄 선포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고, 다른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을 통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구속 가능성은 높다"며 "다만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권한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선포한 것 만으로 내란죄라고 규정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계엄 선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도모했는지,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의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헌법 84조에 따라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론상으로는 체포와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며 "다만 계엄 선포 목적과 구체적 계획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현실적으로 국회의 탄핵 의결 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대통령 직이 상실되면 사법부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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