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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한덕수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안 돼"


입력 2024.12.23 19:27 수정 2024.12.23 22:0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정계선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탄핵 사유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 있지 않나…그 부분은 검토 해봐야"

"비상계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어떤 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이 있지 않으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를 당했다고 대통령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계시는 거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서 잘 검토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답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해 정 후보자가 탄핵심판을 다룰 경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남편은 (재단) 초창기 멤버로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김 전 재판관은 비교적 최근에 이사장으로 선임됐다"며 "경제적으로 김 이사장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도 있지 않다"고 강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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