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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한 JTBC·MBC·SBS·유튜버 고발"


입력 2025.01.03 18:29 수정 2025.01.03 21:5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관저 일대, 국가 안보 직결 보안시설

무단 촬영, 안보 위협·사회 혼란 야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JTBC·MBC·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던 이날 해당 방송사와 일부 유튜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헬기 등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무단 촬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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