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 출석 의무 있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안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정한 기일을 선택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시된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그대로 종료돼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고,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