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계속 조사 거부하는 尹대통령…공수처,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 검토


입력 2025.01.20 08:59 수정 2025.01.20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윤 대통령 20일에도 소환 통보 불응하면…강제인치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강제 인치, 법 규정 따로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정당성 의문 제기하며 비협조적인 태도 보여

첫 조사 당시에도 수사팀 질문에 진술거부권 행사…중앙지법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기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등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따로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며 "방문 조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같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는 경호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 수사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체포 이전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모두 불응했고, 체포 직후 첫 조사를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추가 소환은 모두 거부했다.


첫 조사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만 전달한 후 공수처 수사팀의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1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ricole 2025.01.20  10:19
    배인규 권성동 전광훈 이만희 석동현 김홍일 윤갑근 천공 
    권영세 김민전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황교안 김태효 정진석 등
    내란 선동 및 폭동 교사로 모두 구속
    0
    0
1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