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29만3000원 납부해야
내년부터 月1만5000원 인상…사업장가입자 月7500원
40년 가입 후 25년을 연금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억8000만원 납부하고 3억1000만원 수령하게 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른다.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한다. 또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라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질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Q&A 형태로 정리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은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4가지다. 먼저 모수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은 9→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소득대체율은 43%로 즉시 인상된다. 출산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은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던 것에서 일정 소득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경우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투자수익률을 5.5%로 적용했을 때 계산이다.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은
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은 21대 국회 공론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가능한 범위로, 21대 연금특위 논의부터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다. 다만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을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월 27만8000원(309만원 x 9%)을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309만원 x 9.5%)을 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7500원이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돼 받는 돈도 많아졌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이 증가한다.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효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적용 시 평균소득자(309만원) 기준 소득대체율이 1.48%p 늘어나는 효과다. 출산(+1년)은 1.075%p가 증가해 월 3만3210원이 인상되고 군(+6개월)은 0.4%p 증가해 월 1만2450원이 인상된다.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연금액은 787만원이,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연금액은 590만원이 증가한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효과는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은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부담(절반 사업주 분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만5000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