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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입력 2025.03.27 03:31 수정 2025.03.27 09:39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 원인 지목

조사결과 '행정기관·지자체·시공사' 등 책임 나뉠 듯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우선 지급 받기 가능

지난 24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소방대원이 내부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매몰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런 사고 발생과 블랙박스 영상이 알려지며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땅꺼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통상 싱크홀 사건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선 '직접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강동구 싱크홀 매몰사고와 관련해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나눠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하철 9호선 연장 굴착 공사와 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공사, 상수도관 누수 등이 사고 원인으로 조심스레 추정된다.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사거리(명일동216-9)에서 폭 20m, 깊이 18m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 매몰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고 다음날인 25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실종자 시신 수습 이후 사고 발생 보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선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위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싱크홀 사고 장소 인근에는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지하철 연장 공사 인근에서 서울시와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공사도 진행 중인데, 일각에선 두 공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단 추정도 나온다.


발생 당시 4개 차로를 덮친 싱크홀 구멍이 하룻밤 사이 더 커져 5개 차로까지 넓어졌는데 이는 상수도관 파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상수도관 누수가 연약한 지반을 만들어 싱크홀을 발생 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책임론도 거론되는데,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서울시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


단, 서울시 측은 지난 6일 주유소 바닥 균열 민원이 접수되자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단과 시공사에서 두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고 그 결과 주변 지반침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싱크홀 사고는 최근 몇 해 동안 빈번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싱크홀만 957개로 전국적으로 매년 100개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싱크홀 피해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싱크홀 사고의 경우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책임소재를 찾기 위해선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싱크홀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싱크홀 사건의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문제는 보험사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강동구 싱크홀 사건에서도) 상수도관 및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평소 위 도로 관리에 대해 문제는 없었는지, 지하철과 고속도로 공사 등과 관련해 설계 및 시공 등에 있어 문제는 없었는지 기타 싱크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고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싱크홀 사고 피해자들은 만약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문제라면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도로 관리의 문제였다면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공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사나 그 관리를 맡은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이후 보험회사가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책임자는 도로의 관리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관리청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고속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도로는 관할 지자체"라며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거나 아니면 우선 보험회사에 배상을 한 후 실제 책임자를 찾아서 다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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