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에 종목 단체장 간담회서 사과
유 회장 “규정 챙기지 못한 건 실책, 종목 발전 위해선 관련 규정들 돌아봐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통해 유승민 회장 징계 결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체제가 출범 한 달여 만에 큰 난관에 봉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탁구협회가 유승민 회장 재임 기간, 후원과 기부금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유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탁구협회 임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센터는 유승민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협회 기금을 유치한 임원이 성공 보수 격인 10%의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은 협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택수 당시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탁구협회 전임 집행부 임원 중 김택수 진천선수촌장도 포함돼 눈길을 모은다.
유 회장과 김 촌장은 탁구계 선후배로 돈독한 사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서 유승민 회장이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지도자가 바로 김택수 촌장이었다.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 수장이 된 뒤 김택수 전 감독이 지난 1일부로 신임 국가대표선수촌장으로 취임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해당 의혹들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도 제기됐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리센터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일로 유승민 회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섰지만 유승민 회장에 밀려 낙선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과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연맹 전 회장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유승민 회장은 전날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내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에 나섰다.
유 회장은 “이런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규정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일단 탁구협회는 윤리센터 요구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보수’에 관한 해석은 다양하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8조(임원의 보수 등)에는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이다.
종목 단체에 종사했던 한 관계자는 “규정상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고정성 보수로 간주 돼 규정 위반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을 5년 했는데 단체들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장이 직접 발품을 팔아 후원 유치를 해야 한다. 유소년과 지도자 지원 등 종목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제 관심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다.
새롭게 꾸려질 공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한체육회장직을 내려 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유 회장이 (관리 소홀이지)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징계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