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 등은 전체 좌석의 30%, 1 .5단계인 비수도권 등은 5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또 대중음악 공연장(콘서트장)의 경우 최대 4000명이 입장할 수 있게 됐다.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 완화 조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연장 적용되는 14일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 달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을 앞두고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먼저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종전 10%에서 개편안(50%)의 중간 수준인 30%까지 확대한다. 1.5단계 지역에선 30%에서 50%로 늘어 개편안(70%) 절반 수준의 관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한다는 조건 하에 입장 관중 규모를 늘린다. 현행 스포츠경기장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육성 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장의 경우 클래식·뮤지컬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이 40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출연진과 스태프를 제외한 관객 100명 이상이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대중음악 공연장에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또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