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비자 결제 차단서비스 선택권 부여
다음 달부터 금융소비자가 신용·체크카드의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사전 차단해 새어 나갈 수 있는 소비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 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업계는 지난 2018년 7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차단서비스를 도입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카드를 결제할 경우 물품대금의 연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실제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해외카드결제 가운데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말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명 가운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인 120만명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원화결제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을 돕기 위해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신규 신청할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 받게 된다. 신한・KB카드와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사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일임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소비자는 콜센터, 홈페이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유 중인 카드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인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해 해외거래가 있는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며 "해외카드 사용 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대상에 관련없이 지속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