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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이씨스'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입력 2021.06.16 19:51 수정 2021.06.16 19:52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이씨스를 검찰에 통보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다만 이씨스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지난 2015~2020년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으로 취득 변경해 회계 처리하는 한편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상사급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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