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전화번호 1만1188건 이용중지
인터넷 게시글 5225건 삭제 의뢰 접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0만건에 달하는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향후 금감원은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9만8937건의 불법대부광고를 수집·적발했다. 전년 동기 24만288건 대비 24.4%(5만8649건) 늘어난 규모다.
시민감시단 제보 건수는 21만7916건에서 15만9916건으로 26.6%(5만8000건)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가동된 금감원 감시시스템이 3만4959건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8만6746건을 새로 적발했다.
금감원이 대부업법 등에 따라 이용중지를 요청한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는 1만118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1만3244건보다 15.5%(2056건) 줄어든 수치다. 관계 기관에 삭제를 요구한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이다.
불법대부광고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9507건이나 기록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삭제된 온라인 게시글은 6521건이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게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해당 광고는 금융사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 문자메시지 광고 특성을 악용해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거나,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약 2~3주간 단기간만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도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최근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일명 '댈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진화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은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로직을 올해 12월 내로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ISA, 금융사 등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 단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 사칭 문자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메뚜기식 광고 성행,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