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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선 고려 안할 수 없었다"


입력 2021.06.21 11:38 수정 2021.06.21 11:42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4·7 재보선 후 부동산 민심 무겁게 받아들여"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왼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이 부동산 민심이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4·7 재·보궐선거가 있고 난 뒤 우리 당에선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현재 약 11억 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격론 끝에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뛰는데 과세를 강화하다보니 1세대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폭증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다"며 "지금 공급 대책을 만들어도 시장에 실제 물건으로 나오려면 3~5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도 매년 9억 원 기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4월 1일 공시 가격 발표를 봐야 안다"며 "이제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상위 2%만 과세 대상이 되니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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