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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코인거래소 '위장·차명계좌' 거래 자진 종료


입력 2021.06.24 15:57 수정 2021.06.24 15:5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일부 거래소 정상 운영 중지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거래를 자진해서 종료하고 있다. ⓒ픽사베이

금융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 거래를 자진 종료했다. 이에 일부 코인거래소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사가 코인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계좌에 대한 거래를 종료하고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달 17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사들이 이처럼 거래를 중단한 것은 신고 마감 기한인 9월 24일을 앞두고 부실 거래소에 대한 정리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산하 FIU가 관련 정보를 바로 처리해 법 집행기관에 제공 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 타인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 중단을 결정한 금융사들은 거래 빈도·금액·유형 등을 분석한 뒤 위장 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계좌, 임직원 등 개인 계좌가 거래소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를 우선 파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로 소개한 뒤 개인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실제로는 당초 밝힌 목적과 다르게 거래소 이용자로부터 원화를 입금받는 등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특금법에 따라 금융사는 만약 코인거래소에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으면 고객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한다.


이에 정황상 집금계좌로 쓰이는 것이 명백한데도 당사자가 이 사실을 부인하며 은행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또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위장계좌나 차명계좌를 사용해 음지에서 영업을 계속하거나 원화 거래 없이 코인 마켓만 운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영업할 가능성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FIU는 지난 9일 모든 금융권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차명계좌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오는 9월 24일 개정 특금법이 적용된 신고 수리를 얻지 못한 거래소는 향후 영업이 금지된다. 그 전까지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위장계좌나 차명계좌를 틀어 막아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을 차단함으로써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으려는 의도다.


금융위는 금융사들로부터 거래소 위장계좌와 차명계좌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달 말 1차 집계를 마쳐 금융권에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존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지금까지 FIU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는 30곳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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