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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경제정책] 뉴딜 인프라 펀드 과세특례 연장…디지털 분야도 세제 혜택


입력 2021.06.28 17:25 수정 2021.06.28 17:2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내년에도 4조원 규모 조성…위탁운용사 선정 진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에도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12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과세특례 보안을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펀즈 결성을 돕는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지난 3월 출시 후 조기 판매 완료된 만큼 하반기 추가 조성을 검토한다. 정책형 뉴딜펀드 또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해 민간부문 뉴딜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에 일몰 예정인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는 가입 후 5년 동안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활발한 펀드 조성을 위해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세제 혜택은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기술 분야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민자 투자와 혁신조달을 뉴딜과 연계하는 방안도 이어진다. 디지털·에너지·환경·안전 분야 등에 대해 포괄주의를 적용해 신유형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그린캠퍼스와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그린 산단 등 신기술이 접목된 전국단위 보급사업에 민자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한국판 뉴딜 관련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구매 확산을 시도한다. K-뉴딜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정례화해 뉴딜 관련 혁신제품을 연내 50개 이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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