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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 D-1, 대출절벽 온다…막차수요 ‘실종’


입력 2021.06.30 10:55 수정 2021.06.30 17:1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시중은행, 신용대출 판매 중단·우대금리 축소

“마통 등 빚 줄이고, 대출시 금리이자 고려”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대출 창구 ⓒ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기존보다 실제 받는 대출 액수가 급감할 전망인 가운데, 금리상승기에 따른 대출이자 관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DSR 40%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제반 사항을 점검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신용대출 4종(관리비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하나원큐 사잇돌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가계대출 억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DSR 규제 때문이 아니고, 대체 상품으로 수요가 이전된 중복상품 정리 차원에서 결정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농협과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 또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한다.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금융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평균치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 40%를 넘게 대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가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DSR 규제 강화로 대출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다. 아파트 평균가격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33.4%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은 소득 요건을 없애고, 대출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DSR 규제를 받도록 했다.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모든 차주에 대해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다. 은행에서 DSR 규제로 대출 받기가 어렵다면 저축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DSR 적용을 앞두고 은행권은 가계 대출 흐름을 보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다. 다만 예전과 달리 ‘막차 타기’ 심리 수요로 신용대출이 급등하거나, 대출 문의가 쇄도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전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7월 DSR 40% 적용을 앞두고 5~6월 주담대,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저금리 기조로 올초부터 대출 수요가 충분히 해소됐고, 규제 발표 또한 비교적 일찍 이뤄져서 차주들도 어느정도 대비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시행으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가 향후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대출 니즈가 있는 차주라면 규제 지역 여부 확인, 대출 규모, 연소득, 부채 비율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 인상이 예고되는 만큼 주담대나 신용대출 이용시 대출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보다 가입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고정금리가 시장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변동금리보다 이자가 높은 만큼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갈아타기 득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달 출시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고민해 볼 만하다. 해당 상품은 5년간 대출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품 가입시 금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등 대출금리가 높은 상품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금리상승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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