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종 역외탈세에 비밀계좌·핀테크까지 등장


입력 2021.07.07 14:16 수정 2021.07.07 14:1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 착수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납 등 수법 다양

음성적으로유통되는뭉칫돈인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를 해 온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 등 46명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 소득 이전한 사례 ⓒ국세청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과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이 포함됐다.


또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등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간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사주가 대금을 직접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A씨는 현지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면서 급여·배당 등을 받았고, 이를 비밀계좌에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유학하는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하고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련 증여세를 누락했다.


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과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B씨는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 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법인 설립·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내국법인 C씨는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토록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토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다.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국내외에서 무역업·부동산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D씨는 중국·홍콩 등 국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역외계좌로 운용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으며, 국외 주식·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역외에 은닉했다.


이 같은 수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면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